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8일 거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항제철 회장 황경노피고인(62)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천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부사장 유상부피고인(51
)에게는 법정최저형인 징역5년에 추징금 1억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피고인은 1건에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작량감경하더라도 징역5년은 피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태준 전포철회장에게 뇌물을 준 조선내화대표 이화일피고인(50)에
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삼정강업대표 이종열피고인(65)에게는 징
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