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중앙선관위 실사권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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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실사권을 부여하는것을 골
자로한 정치자금법개정안과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것을 내용으로한
정당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최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국고보
조금을 받는 정당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앙선관위가 보조금의 지출등 회계
내용을 조사,확인할수 있도록 실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후원회 회원수를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
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당법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언론인을 포함해 누구나 정당
에 가입할수있도록 했으며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제를 폐지해 창당절
차를 간소화했다.
자로한 정치자금법개정안과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것을 내용으로한
정당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최근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국고보
조금을 받는 정당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앙선관위가 보조금의 지출등 회계
내용을 조사,확인할수 있도록 실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후원회 회원수를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
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당법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언론인을 포함해 누구나 정당
에 가입할수있도록 했으며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제를 폐지해 창당절
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