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의 개정에 합의하고 이들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대폭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조달기금을 조달
특별회계에 통합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일반회계 세계잉여
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차입원리금과 신설되는 국채관리기금에서 발행
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해대책비는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가 바닥이 나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다
음예산안에 반영해서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를 어렵게한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정부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상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문감리회사 등 전문기관에 공사감독을 의뢰해
야하는 정부발주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서울특별시와 부산 등 5개 직할시의 15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조달청에 의뢰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직할시가 발주하는 일반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집행토록 했다.
다만 1백억원 이상의 공사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등 대형특수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방지 차원에서 조달청이 집행키로 했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정부기금을 축소하는 작업에 발맞춰 조달기금도 조달특
별회계에 통합,9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