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간소화를 위해 관세감면물품등의 설치및 사용장소변경시 반입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는등의 각종 규제의 처례.생략과 함께 기술개발용
물품및 수출보수용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부여등의 제도개선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대한상의는 최근의 관세법개정에 따른 관세법시행 령및 시행규칙의 후
속개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세감면물품등의 설치및
사용장소 변경시 반입신고서의 제출생략과 함께 <>보수작업이 빈번한 물품
의 보수작업승인절차 간소화 <>재해.노사분규등의 긴급산 사유로 인한 내국
물품의 지정장치장 장치시 사후허가의 허용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세건설장으로의 물품반입시 사후허가제 허용및 신고서제출 생략
<>보세운송신고서의 기재사항 간소화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통관표지첨부
완화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