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무주택여부와 상관없다...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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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들을 위해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보통 5년)이
지나 이를 분양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살아온 임차인이 거주 도중 다른
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업무를 주관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나 민영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건설 취지에 따라무주택자만으로 분양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편장 이기현부장편사)는 8일 서울 목동신시가
지 임대아파트 분양시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거부당한 최병남
씨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권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살고있던 중 인근의 연립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분양시점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있다는 임대주택법시행
규칙에 따라 최씨의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나 이를 분양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살아온 임차인이 거주 도중 다른
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업무를 주관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나 민영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건설 취지에 따라무주택자만으로 분양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편장 이기현부장편사)는 8일 서울 목동신시가
지 임대아파트 분양시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거부당한 최병남
씨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권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살고있던 중 인근의 연립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분양시점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있다는 임대주택법시행
규칙에 따라 최씨의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