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들을 위해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보통 5년)이
지나 이를 분양할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살아온 임차인이 거주 도중 다른
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업무를 주관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나 민영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건설 취지에 따라무주택자만으로 분양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편장 이기현부장편사)는 8일 서울 목동신시가
지 임대아파트 분양시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거부당한 최병남
씨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권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살고있던 중 인근의 연립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분양시점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있다는 임대주택법시행
규칙에 따라 최씨의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