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들을 건설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제한기간(보통5년)이 지나
이를 분양할 경우 해당아파트에서 살아온 임차인이 거주도중 다른 주택
을 구입해 무주택자격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업무를 주관하는 일선행정기관이나 민영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건설 취지에 따라 무주택자만으로 분양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온
관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