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습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연면적 1만㎡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 별다른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대부분 시정조치만을 요구,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시민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 단전 단수등 강력대처하는 것과
비교해볼때 법집행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지역의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중
20개소가 불법용도변경과 주차시설폐쇄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한강로3가 용산관광터미널은 2,3층 대합실 1백91㎡를 판매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덕동 풍림VIP오피스텔의 경우 근린
생활시설 4백24㎡를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2대분의 주차장을 폐쇄해 경비실
로 무단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건물을 포함해 홍우빌딩(영등포구 여의도동43) 시흥철재상가(
구로구 시흥동966) 서광빌딩(성북구 보문동7가118) 일흥실업(중구 충무로4가
126)등 9개건물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으나 지금까지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이들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9조2항에 따른 단전 단
수 또는 도시가스공급중지등의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주에 대해 시정
촉구만 해왔다.

이에따라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고도 과태료만 내고 원상복구
나 시정행위를 하지않은 대형건축물이 남아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