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안전계좌' 도입...예금주외엔 지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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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오는 12일부터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고객 비밀보장을 대폭
강화한 `안전계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안전계좌는 고객이 원할 경우 통장 겉면에 `하나안전계좌''라는 문구
를 찍고 실명 예금주 본인외에는 누구에게도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
당 영업점장을 제외한 어떤 직원도 계좌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은행측은 "이 계좌에 등록하는 고객은 본인이 돈을 찾으러 오더라
도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실명제 실시후 개
인금융거래 비밀을 원하는 고객 수요에 맞춘 제도"라고 설명했다.
강화한 `안전계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안전계좌는 고객이 원할 경우 통장 겉면에 `하나안전계좌''라는 문구
를 찍고 실명 예금주 본인외에는 누구에게도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
당 영업점장을 제외한 어떤 직원도 계좌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나은행측은 "이 계좌에 등록하는 고객은 본인이 돈을 찾으러 오더라
도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실명제 실시후 개
인금융거래 비밀을 원하는 고객 수요에 맞춘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