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미대 안상수 교수 등 서체연구가 4명은 8일 "한글 글자꼴의 저
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체육부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부
를 상대로 저작권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안 교수 등은 소장에서 "글자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미적인 창작
품인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한글 글자꼴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과 8월 문화체육부에 각자 개발한 글자꼴의 저작권등록
을 신청했으나 "저작권법상 글자꼴은 저작권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