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간 논란을 빚고있는 근로자파견사업법제정안을 대폭수정,
근로자파견기간은 1년,파견사업허가기간은 2년으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또 근로자파견사업법 적용대상업무는 전문기술적이고 일시적업무에 한
해 허용토록하고 일시적업무에 근로자를 쓸경우 사용업체의 노동조합 또
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했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파견법제정안을 확정,오는15일 경제
부처장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또 파견기간이 경과한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경우
사용자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한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사업에 대해
서는 기간제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또 당초 일반근로자파견사업과 특정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키로 했던
파견사업의 종류를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사업허가기간을 2년으
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