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는 9일 4차회의를 열어 재산을 공개한 1급
이상 행정부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임직원중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이상이면
서 예금이 전혀없는 공직자의 금융자산을 우선 조사키로 하는등 1단계금융자
산실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실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자산조사대상자는 <>상가 오피스텔 근
린생활시설을 보유해 임대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중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등에 해당하면서도 등록된 예금자
산이 전무한 자이다.

또한 예금을 등록했더라도 미성년자1인당 예금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본인의 예금등록없이 직계존비속에게만 예금이 있는 경우, 재산총액대비
예금비율이 3%이하인 경우등에 해당되면 금융자산을 실사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