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간 논란을 빚고있는 근로자파견사업법제정안을
대폭수정,근로자파견기간은 1년,파견사업허가기간은 2년으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또 근로자파견사업법 적용대상업무는 전문기술적이고 일시적업무에 한해
허용토록하고 일시적업무에 근로자를 쓸경우 사용업체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했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파견법제정안을 확정,오는15일
경제부처장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또 파견기간이 경과한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경우
사용자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한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또 당초 일반근로자파견사업과 특정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키로 했던
파견사업의 종류를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단일화하고 사업허가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적용대상가운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 구체적인 업종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일시적 업무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휴직,결원이 생기거나
계절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토록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법이 기존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확립되지않은 점을 감안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파견근로자가 차별처우를 받지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