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불법산림훼손행위 10일부터 15일까지 특별단속 입력1993.10.09 00:00 수정1993.10.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림청은 10일부터 15일까지를 산지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무단취사행위와 쓰레기버리기및 불법산림훼손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무단취사행위자는 10만원이하,오물및 쓰레기를 버릴경우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산림청은 올들어 9월말까지 주요등산로및 유원지등에서 산림법위반자를단속,2천1백51명을 적발해 7천4백67만2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英 팝 전설 엘튼 존, 오른쪽 눈 이어 왼쪽 눈 시력도 잃었다 영국 팝의 전설 엘튼 존(77)이 시력을 잃은 사실을 털어놨다.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존은 전날 런던에서 열린 뮤지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자선 공연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 2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 3 美 11월 제조업지수 48.4%…5개월만에 최고 11월중 미국 공장의 주요 지표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흑자로 돌아섰다. 2일(현지시간) 공급관리연구소(ISM)가 월별로 발표하는 제조업지수는 10월에 46.5%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