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명 또는 차명으로 위장분산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명의신탁행위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9일 최근 실명의무전환마감일을 앞두고 일부 상장기업대주
주들이 위장분산됐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과 관련, "실명제에 관한 긴급명
령에는 실명전환주식에 대한 과세여부가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지않으나 조세
원칙상 당연히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식의 실소유자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도 조세시효인 지
난 5년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배당소득을 당사자의 소득에 합산해 세금
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마감을 앞두고 허영선삼립식품회장 배윤기제일정밀회장 홍의
식남양대표이사 김정순신영부회장 김봉학제주은행회장 정순호범한정기대표이
사등 모두 6명의 상장기업 대주주가 위장분산됐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