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 부당해직 원인무효소송 청구...경향신문 복직위 입력1993.10.10 00:00 수정1993.10.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향신문 강제해직사원 원상복귀추진위원회''는 지난 90년 한화그룹이 회사를 인수한 뒤 간부사원 40여명을 부당해직시켰다며 9일 해직원인무효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화그룹이 경향신문을 인수할 때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근무사원을 모두 승계근무토록 되어 있는데도 경영난을 이유로 호봉이 높은 간부사원을 해직시킨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알리와 손잡은 지마켓…NH證 "이마트 주가 반등…CJ대한통운 수혜 예상" G마켓(지마켓)이 알리와 손잡은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이마트의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봤다. 온라인 사업 회복 기대감 덕이다. 신세계 그룹과 물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CJ대한통운도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 2 권성동 "한덕수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경제 어려워" 국민의힘은 27일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의 파격적인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개시한 야당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 3 1기신도시 이주 비상 | 집코노미 타임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재건축 상황판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주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주택공급이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사전협의를 끝낸 부지입니다만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