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앞으로 인력 용역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반드시 협의토록하는 등의 새로운 조항이 삽입된 `근로자파견
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수정안이 9일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재계는 이 조항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다른
규제 조항들도 기업이 부족인력을 원활히 충원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또다시 큰 논
란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당국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근로자파견법안이 노동계로부터 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파견근로자를 임시고
용하는 기업은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근로자측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 조항은 노동부가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근로자임금 수준이 낮아질 우
려가 있고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과다 사용함으로써 노조의 약화를 꾀할 것
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새로 삽입한 것이다.

그러나 경총은 이 조항에 따라 노조가 사측의 파견근로자 사용 계획을 사실
상 모두 좌절시킨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조가 회사의 인사 및 경영권에 간섭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