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자료를 넘겨받지
못하게 됨에따라 앞으로 원천징수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점포들을 골라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홍재형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자료(마그네틱테이프)를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이전까지
국세청에 통보하지않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
점포에서 납부한 원천소득세를 정밀 분석해 이자.배당소득세를 제대로 떼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일선 세무서직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보다 고액자금의 입출금이 자주 일어나거나 소위
큰손들과의 거래가 많은 단자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과 증권회사들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대상에 포함할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자료를 제출하지 않게된 일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불성실하게 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위해 일단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경우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지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조사까지 실시하는등 일벌백계차원에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기본법 제85조에 근거,무기명및 가명예금에 대한
차등과세의 적정성과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관리하기위해 매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아왔으나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맞추어 금융비밀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천징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말라는 홍장관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자료를 일괄적으로
넘겨받을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