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위도 앞바다 연안여객선 사고와 관련,사고선사인 서해페리(주)
에 대해 면허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번 사고원인을 조사한 뒤 안전수칙위반등 선사의 중과실이 드러
날 경우 서해페리의 운항노선중 사고구간인 위도~격포간외에 군산~비안도간
등 모두 6개 구간의 운항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또 연안여객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백8개 연안항로(1백53척)를
운항중인 전국 43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해운법상 안전사고예방 규정 이행
여부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일제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는 연안해운선사에 대해선 낙도
항로 보조금 지급중단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