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침몰한 서해훼리호는 국내 8개 손해보험회사에 선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여객 인명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운공제조합은 지난해 12월말 서해
훼리호(주)로 부터받은 1인당 3천5백만원의 여객보험을 동양화
재를 주간사로 국내 8개 손해보험사에 선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
다. 그러나 선원들에 대한 보험은 해운공제조합에서 추가로 보험
사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1백50여명으로 알려진 서해훼리호 사상자들은 적어도
3천5백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50%정도인 1천7백50만원까지 가지급금 형식으
로 보상금을 우선 지급받을수 있다고 동양화재 관계자는 밝혔다.
서해훼리호는 이밖에 보험공제조합에 1억5천만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했고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와 대한
재보험사에 2억6천2백만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