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국민부담 가중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환경세를
신설하지 않되 국고에서 1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자의 부담확대로
재원을 마련해 9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마
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기본재원으로 일반회
계에서 1천5백억원을 조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오염배출부담금 <>폐
기물관리예치금 등 각종 환경관련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넓혀 특별회계 규
모를 늘려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