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2월부터 92년까지 북한을 5차례 방문, 김일성주석을 7차례 만나
는등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에게 무
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원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황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
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등 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황피고인이 밀입북한후 북한 통일선전부 부부장 한시해로부터 2
5만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친북활동을 하고 김일성회고록을 집필하는등 귀국
할때까지 벌인 일련의 행동은 명백한 실정법에 위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