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안하면 최고 60% 과징금...`의무기한'D-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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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전환 의무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
서 12일까지 가.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거나 실명계좌라도 실명확인
을 받지 않으면 금전상의 손해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긴급명령에
따른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실명제의 일차목표가 모든 금융거래의 실명화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명시대의 자금운용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기한 안에 실명전
환과 실명확인을 해 두는 게 좋다.
가.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거나 실명계좌라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자세히 알아본다.
<> 과징금 부과=가.차명계좌는 의무적으로 10월12일까지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돼 있다.
정부에서는 실명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기한 이후에 실명전환하는 계좌
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즉, 올 10월13일
이후 1년 안에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계좌 잔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떼고,
2년까지는 20%, 3년까지는 30%, 4년까지는 40%, 5년까지는 50%, 5년 이후
는 6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1억원의 가명예금을 12일까지 실명 전환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실명 전환할 때에는 원금의 10%인 1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떼이게 된다.
<> 이자소득세 중과=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
면 이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현재 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율은 21.5%(소득세 20%, 주
민세 1.5%)인데, 비실명 상태로 놔두면 세율이 96.75%(소득세 90%, 주민
세 6.75%)가 적용돼 사실상 이자소득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즉, 1천만원을 연 10% 이율이 적용되는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실명으로
돼 있는 계좌에서는 세금 21만5천원을 뺀 78만5천원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비실명상태로 놔두면 세금이 96만7천5백만원이나 돼 실제 손
에 쥐게 되는 이자소득은 3만2천5백원밖에 안된다. 그것도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하고 과징금을 낸 뒤에야 받을 수 있다.
<> 자금출처조사=기한 안에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연령에 따라 20살 미
만은 1천5백만원, 30살 미만은 3천만원, 30살 이상은 5천만원을 넘을 경
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금
액에 관계없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9.24 후속조처에 따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이 최고 2
억원까지 높아졌지만, 13일 이후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국세청통보와 함께
자금출처조사까지 받게 된다. 아직까지는 13일 이후 실명전환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실명전환 의무기한을
넘겨실명전환하는 계좌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급명
령상의 국세청 통보기준 이상금액(30살 이상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실명 미확인관련 불이익=실명으로 돼 있는 예금의 대부분은 13일 이
후라도 첫거래 때 실명확인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증권저축(채권형)등 채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투자대상으
로 하는 금융상품은 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13일부터는 실명확
인 때까지 재투자가 안된다.
또 자동이체계좌에서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증권저축금 등을 정기적으
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13일 이후부터는 자동납부
가 되지 않는다.
서 12일까지 가.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거나 실명계좌라도 실명확인
을 받지 않으면 금전상의 손해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긴급명령에
따른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실명제의 일차목표가 모든 금융거래의 실명화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명시대의 자금운용에 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기한 안에 실명전
환과 실명확인을 해 두는 게 좋다.
가.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거나 실명계좌라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자세히 알아본다.
<> 과징금 부과=가.차명계좌는 의무적으로 10월12일까지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돼 있다.
정부에서는 실명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기한 이후에 실명전환하는 계좌
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즉, 올 10월13일
이후 1년 안에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계좌 잔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떼고,
2년까지는 20%, 3년까지는 30%, 4년까지는 40%, 5년까지는 50%, 5년 이후
는 6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1억원의 가명예금을 12일까지 실명 전환하지 않고 내년 1월에
실명 전환할 때에는 원금의 10%인 1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떼이게 된다.
<> 이자소득세 중과=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
면 이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떼이게
된다.
현재 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율은 21.5%(소득세 20%, 주
민세 1.5%)인데, 비실명 상태로 놔두면 세율이 96.75%(소득세 90%, 주민
세 6.75%)가 적용돼 사실상 이자소득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즉, 1천만원을 연 10% 이율이 적용되는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실명으로
돼 있는 계좌에서는 세금 21만5천원을 뺀 78만5천원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비실명상태로 놔두면 세금이 96만7천5백만원이나 돼 실제 손
에 쥐게 되는 이자소득은 3만2천5백원밖에 안된다. 그것도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하고 과징금을 낸 뒤에야 받을 수 있다.
<> 자금출처조사=기한 안에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연령에 따라 20살 미
만은 1천5백만원, 30살 미만은 3천만원, 30살 이상은 5천만원을 넘을 경
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금
액에 관계없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9.24 후속조처에 따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이 최고 2
억원까지 높아졌지만, 13일 이후 실명전환하는 계좌는 국세청통보와 함께
자금출처조사까지 받게 된다. 아직까지는 13일 이후 실명전환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실명전환 의무기한을
넘겨실명전환하는 계좌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긴급명
령상의 국세청 통보기준 이상금액(30살 이상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실명 미확인관련 불이익=실명으로 돼 있는 예금의 대부분은 13일 이
후라도 첫거래 때 실명확인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증권저축(채권형)등 채권이나 수익증권 등을 투자대상으
로 하는 금융상품은 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13일부터는 실명확
인 때까지 재투자가 안된다.
또 자동이체계좌에서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증권저축금 등을 정기적으
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13일 이후부터는 자동납부
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