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3월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한 결과 3순위까지 분양되고 일부 미분양
된 주택이 있는데 건설공사 진행중 대지조성금액이 추가로 투입된 경우 미
분양 세대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수있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의거,사업비가 20%이상 증감되는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을수있
다. 그러나 입주자모집후에는 변경승인을 할수없다. 따라서 위의 경우엔 분
양가를 올려받을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