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확정 배경과 의미..수해근로자 10만여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저임금제는 88년 저임금업종 11만1,000원 고임금업종 11만7,000원으로
첫시행됐다. 그후 <>89년 14만4,000원(평균 26.7%인상) <>90년
16만5,600원(15%)<>91년 19만2,700원(18.8%)<>92년 20만9,500원
(12.8%)등으로 매년 인상률이 10%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올해에는 8.6% 오른 22만7,130원으로
처음 한자리수의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전반에 임금인상에 대한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총측은 지난8월 첫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때만해도 15.4%의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경총측은 경영난등을 이유로 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노사양측의
요구율격차가 12.4%에 달했었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한걸음씩 물러나 결국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액을 도출해냈다.
노총의 이종완부위원장은 "저임금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10%이상은 인상해야하나 현재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측의 요구만
내세울수 없어 이같은 인상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김영배이사는 "최근 금융실명제실시이후 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인상도 최대한 억제되어야하나 저임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운점을 고려,노총측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임금이 적용되는 수혜근로자들은 10인이상 전산업근로자의
2.1%인 10만2,312명.
이같은 최저임금적용수혜자는 지난해 22만7,519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액결정은 내년도 전체사업장임금인상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적용시기가 매년 1월1일~12월30일
까지에서 내년부터 9월1일~다음해 8월30일로 변경된 점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봄철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최저임금결정시기가 바뀌어 임금인상기준을 삼을 소지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윤기설기자>
첫시행됐다. 그후 <>89년 14만4,000원(평균 26.7%인상) <>90년
16만5,600원(15%)<>91년 19만2,700원(18.8%)<>92년 20만9,500원
(12.8%)등으로 매년 인상률이 10%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올해에는 8.6% 오른 22만7,130원으로
처음 한자리수의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전반에 임금인상에 대한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총측은 지난8월 첫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때만해도 15.4%의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경총측은 경영난등을 이유로 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노사양측의
요구율격차가 12.4%에 달했었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여러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한걸음씩 물러나 결국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액을 도출해냈다.
노총의 이종완부위원장은 "저임금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10%이상은 인상해야하나 현재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측의 요구만
내세울수 없어 이같은 인상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의 김영배이사는 "최근 금융실명제실시이후 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인상도 최대한 억제되어야하나 저임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운점을 고려,노총측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임금이 적용되는 수혜근로자들은 10인이상 전산업근로자의
2.1%인 10만2,312명.
이같은 최저임금적용수혜자는 지난해 22만7,519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액결정은 내년도 전체사업장임금인상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적용시기가 매년 1월1일~12월30일
까지에서 내년부터 9월1일~다음해 8월30일로 변경된 점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봄철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최저임금결정시기가 바뀌어 임금인상기준을 삼을 소지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