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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실명마감...13일이후 가명 무기명예금 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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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전환의무기간이 12일로 끝난다.

    정부는 이에따라 전환의무기한이 지난 13일이후에는 가명이나 무기명예금
    의 인출을 금지하고 이예금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11일 "그간 실명전환은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평가하고
    "전환하지 않은 가명과 무기명예금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의 10%씩 과징금
    을 부과하되 차명예금중 전환하지않은 예금에는 96년에 종합과세를 하는 만
    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3일이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고 96.75%의 이자소득세를 물게된다.

    또 실명확인을 하지않은 신용카드결제계좌는 잔금이 있어도 결제가 안된다.
    은행감독원은 실명전환의무기한이 지나는 대로 곧바고 중단했던 정기검사
    를 재개,불법실명전환여부를 철저히 검사키로 했다.

    은감원은 검사결과 불법전환사실이 적발될 경우 임직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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