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현행 해양오염방지법 전면 개정...연안관리법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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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1일 광양만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양오염 대응체제를 강화하
기위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해양생태계및 어패류보호를
위한 연안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송두호)는 이날 김종필대표에게 광양만 기
름오염사고 현지조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조만간 정부
측과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대규모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체제구
축을 위해 해양관련부처를 통괄하는 종합조정기구를 상설,해양오염 방제기
능을 일원화하고 국가 총력방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난사고및 예방기능강화를 위해 선박운항에 필요한 관제탑의 증설,첨
단장비및 관제전문요원의 확보,야간도선을 위한 방향등설치및 안내선 신설
도 추진키로 했다.
기위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해양생태계및 어패류보호를
위한 연안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송두호)는 이날 김종필대표에게 광양만 기
름오염사고 현지조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조만간 정부
측과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대규모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체제구
축을 위해 해양관련부처를 통괄하는 종합조정기구를 상설,해양오염 방제기
능을 일원화하고 국가 총력방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난사고및 예방기능강화를 위해 선박운항에 필요한 관제탑의 증설,첨
단장비및 관제전문요원의 확보,야간도선을 위한 방향등설치및 안내선 신설
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