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11일에이어
실명전환기간만료일인 12일에도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을 연장토록 은행 증권
보험등 전금융기관에게 시달했다. 연장시간은 일선영업점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