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요 아파트 토지 골프회원권등에 대한 가격실태조사가 이달말
일제히 시작된다.

국세청은 11일 양도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위해 아파트등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기준싯가를 새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지역을
신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 마련한 "지정지역지정 및 기준싯가 고시업무
관리규정"에 의거,부동산가격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올해부터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례적으로 조사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땅값이나 아파트가격이 급등할때만 부정기적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싯가를 조정해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조사대상 부동산소재지 세무서에 고시대상재산을
파악하되 신규재산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수집한뒤 해당세무서에 통보토록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별이나 물건별로 가격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는 표준물건을
선정,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