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보건사회부는 지난 7월
24일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검역대상 수입식품항목을 현행24
개에서 60여개로 늘리도록 했으나 이 개정안이 의결,시행되면 인
원 및 장비부족으로 검역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업계는 인천항과 부산항에 수입식품을 싣고 입항한 선박이 검역
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현재도 6-16일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이 법안이 시행되면 체선일수가 30여일로 늘어나 수입업체
및 해운업체에 적잖은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검사항목이 24개뿐인 현재도 부산항의 경우,검역지연으
로 인한 체선일수가 14일,하역지연으로 또 2일이 지체돼 선박
의 총 대기일수가 16일에 달하며 인천항에서는 검역지연으로 4
.2일,하역지연으로 1.8일 등 6일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