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계산서에의한거래를 관행화함으로써 금융실명제가 조기
정착될수 있도록 유도키 위해 앞으로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신고시 세
금계간서명세를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토록 의무화 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아래 빠르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디스켓제출을 완전 의무화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디스켓으로 제
출할 경우 가급적 경정조사를 하지않는등 세정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금계
산서 수수를 관행화해 무자료거래등 음성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고 이러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