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2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정호용의원에게 건네주라는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전국방장관 이상훈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등을 적용,징역3년,집행유예4년에 추징
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대정공 정몽구회장으로부터 받
은 3천만원을 인사치레로 보기엔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액수이며
당시 한국형전차계획이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직무와 유관한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정호용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준 1억2천만원을 정의원이 "당신이나 쓰라"고 해사용했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말은 수령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지피고인이
쓰라는 뜻은 아니다"며 횡령혐의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