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후전환되는 비실명예금 매년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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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실명
전환의무기간이 12일로 만료된다.
이 기간을 넘겨 13일이후 전환되는 비실명예금에 대해서는 매년(93년
8월13일부터 기산) 10%씩 총60%까지의 과징금이 징수되는 것은 물론 금
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
그러나 현재 자기명의로 에금을 갖고 있는 실명예금자는 12일전에 반
드시 실명확인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지
난뒤 언제든지 최초로 돈을 입출금하거나 이자를 찾을 때 주민등록증이
나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전환하면 된다.
전환의무기간이 12일로 만료된다.
이 기간을 넘겨 13일이후 전환되는 비실명예금에 대해서는 매년(93년
8월13일부터 기산) 10%씩 총60%까지의 과징금이 징수되는 것은 물론 금
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
그러나 현재 자기명의로 에금을 갖고 있는 실명예금자는 12일전에 반
드시 실명확인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지
난뒤 언제든지 최초로 돈을 입출금하거나 이자를 찾을 때 주민등록증이
나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전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