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당분간 신중해야"...황길수법제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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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길수 법제처장은 12일 "오늘로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의
무기간이 끝나지만 바로 이때부터 실명제의 정착여부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의 법적 요건이었던 <위기상황>은 아직 끝
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실명제
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실명제의 취지가 왜곡되거
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대체입법은 당분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처장은 또 실명제가 긴급명령을 통해 실시돼야 할만큼 당시
경제가 위기상황이었느냐는 이원형 강수림의원(민주)등의 질의에
"실명제 실시여부가 미리 공론화 될 경우 증권투매나 자금도피,
대규모 예금인출 등의 위기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
명령은 명백히 예상되는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무기간이 끝나지만 바로 이때부터 실명제의 정착여부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의 법적 요건이었던 <위기상황>은 아직 끝
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실명제
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실명제의 취지가 왜곡되거
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대체입법은 당분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처장은 또 실명제가 긴급명령을 통해 실시돼야 할만큼 당시
경제가 위기상황이었느냐는 이원형 강수림의원(민주)등의 질의에
"실명제 실시여부가 미리 공론화 될 경우 증권투매나 자금도피,
대규모 예금인출 등의 위기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
명령은 명백히 예상되는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