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길수 법제처장은 12일 "오늘로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의
무기간이 끝나지만 바로 이때부터 실명제의 정착여부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명령의 법적 요건이었던 <위기상황>은 아직 끝
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실명제
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실명제의 취지가 왜곡되거
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대체입법은 당분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처장은 또 실명제가 긴급명령을 통해 실시돼야 할만큼 당시
경제가 위기상황이었느냐는 이원형 강수림의원(민주)등의 질의에
"실명제 실시여부가 미리 공론화 될 경우 증권투매나 자금도피,
대규모 예금인출 등의 위기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
명령은 명백히 예상되는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