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95년 조기시행을"...교수11명 세제개혁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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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는 이자, 배당의 종합과세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5년부터 시행해야 하
며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 94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로 인해 새로 도입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취소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등 국내 재정학자 11명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제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제개혁안을 건의한 재정학자는 최 교수 외에 곽태원(서강대), 김준영
(성균관대), 박태규(연세대), 오연천(서울대), 윤건영(연세대), 이만우(
고려대), 이재기(세종대), 이진순(숭실대), 장오현(동국대), 최광(한국외
국어대) 등이다.
이들 학자는 개혁안에서 우선 이자, 배당의 종합과세는 전산망 준비를
서둘러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종
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정부가 오는 96년에 실시하기로 한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가로의
전환도 94년으로 앞당기고 기본세율은 0.5~2%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제안된 한계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
치세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폐하고 납세자의 부
담 경감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이들은 건의
했다.
이들은 이어 현 대통령 임기내에 종합, 퇴직, 산림,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하며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
을 처분하여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새 주택 취득가의 범위 내에서 양도세
를 비과세하는 롤오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세에서는 실명제 실시이후 세원노출의 유도, 세원노출로 인한 세부
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율을 낮은 세율은 20%에서 15%로, 높
은 세율은 34%에서 30%로 각각 낮춰야 하며 증자소득공제와 준비금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종 특례적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 증여세율도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속세율은 55%에서 45%로, 증여세율은 60%에서 45%로 각각 인
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는 이자, 배당의 종합과세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5년부터 시행해야 하
며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 94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로 인해 새로 도입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취소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등 국내 재정학자 11명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제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제개혁안을 건의한 재정학자는 최 교수 외에 곽태원(서강대), 김준영
(성균관대), 박태규(연세대), 오연천(서울대), 윤건영(연세대), 이만우(
고려대), 이재기(세종대), 이진순(숭실대), 장오현(동국대), 최광(한국외
국어대) 등이다.
이들 학자는 개혁안에서 우선 이자, 배당의 종합과세는 전산망 준비를
서둘러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종
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정부가 오는 96년에 실시하기로 한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가로의
전환도 94년으로 앞당기고 기본세율은 0.5~2%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제안된 한계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
치세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폐하고 납세자의 부
담 경감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이들은 건의
했다.
이들은 이어 현 대통령 임기내에 종합, 퇴직, 산림,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하며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
을 처분하여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새 주택 취득가의 범위 내에서 양도세
를 비과세하는 롤오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세에서는 실명제 실시이후 세원노출의 유도, 세원노출로 인한 세부
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율을 낮은 세율은 20%에서 15%로, 높
은 세율은 34%에서 30%로 각각 낮춰야 하며 증자소득공제와 준비금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종 특례적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 증여세율도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속세율은 55%에서 45%로, 증여세율은 60%에서 45%로 각각 인
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