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지역별로 땅값평가
전담 감정평가사를 두는 "감정평가사 지역전담제"실시를 검토중이다.
또 실제 땅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지가산정지침이나 기준이 바뀌
어 공시지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전년도의 땅값도 소급해서 고칠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30만개의 표준지도 지역별로 소외된 곳이 없도록 조정키로
했다.
1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개발연구원의 공시지가제도
개선안을 내년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조사담당을 세무직공무원과
같이 전문직으로 양성하고 현재 읍면동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지가조사업
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