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증권사, 실명확인안한 BMF수익금 재투자 처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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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13일부터는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BMF(통화
채권펀드)계좌 수익금의 재투자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의 처리를 놓고
증권사들이 혼선을 겪고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BMF계좌는 1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기존
증권사들은 오는24일 BMF계좌를 결산하고 25일 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재투자하게 된다.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에는 재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BMF계좌는 모든 증권사에서 입금과 동시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어 재투자되지 않은 자금을 편입할 계정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증권사는 BMF예수금계정을 새로 만들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없던 계정을 만들기가 번잡해 대부분의 증권사는
처리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증권사는 자동적으로 재투자되어
왔던 BMF의 성격상 실명확인이 안됐더라도 일단 재투자되도록 한뒤 추후에
세금을 추징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 다른 금융상품에 입금된 자금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기 전에는 저축자예수금계정에 머물게 돼있어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의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
증권사의 금융상품담당자들은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의 재투자를 금지시킨
것이 실명확인이나 전환을 촉진하는데 큰효과가 없다며 일단 재투자되도록
한뒤 세금을 추징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펀드)계좌 수익금의 재투자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의 처리를 놓고
증권사들이 혼선을 겪고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BMF계좌는 1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기존
증권사들은 오는24일 BMF계좌를 결산하고 25일 좌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재투자하게 된다.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에는 재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BMF계좌는 모든 증권사에서 입금과 동시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어 재투자되지 않은 자금을 편입할 계정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증권사는 BMF예수금계정을 새로 만들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없던 계정을 만들기가 번잡해 대부분의 증권사는
처리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증권사는 자동적으로 재투자되어
왔던 BMF의 성격상 실명확인이 안됐더라도 일단 재투자되도록 한뒤 추후에
세금을 추징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 다른 금융상품에 입금된 자금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기 전에는 저축자예수금계정에 머물게 돼있어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의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
증권사의 금융상품담당자들은 실명확인이 안된 계좌의 재투자를 금지시킨
것이 실명확인이나 전환을 촉진하는데 큰효과가 없다며 일단 재투자되도록
한뒤 세금을 추징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