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차명계좌의 실명전환율 90% 넘을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실명제에 따른 무기명및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돼 실명전환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실명전환기한을 하루 앞둔 11일까지 실명으로
전환된 무기명및 가명예금은 41만5천1백계좌에 2조5천47억1천만원으로
전체 전환대상(1만원미만및 휴면계좌제외)중 계좌수로는 73.3%, 금액기준
으로는 87.5%가 전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에따라 1만원미만의
소액계좌(52만7천계좌 7억4천만원)를 포함하더라도 11일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은 무기명및 가명계좌는 3천5백75억2천만원만이 남게됐다.
여기에다 전환마감일인 12일에도 실명전환이 계속돼 전체전환율은
금액기준으로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계좌도 11일까지 24만4천5백계좌에 2조5천7백1억6천만원이 실명으로
전환됐으나 전체 차명계좌에 비해선 전환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자금출처조사를 받지않는 장기산업채권은 이날까지 21건에
42억5천만원어치만이 청약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까지 실명계좌중 실명을 확인한 계좌는 6천7백99만3천계좌에
2백58조5천4백72억원으로 계좌수로는 55.9%,금액으론 75.8%가 실명을
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나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를 별도로 조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이나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과 증권및 보험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고액인출및 실명전환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처조사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선 조사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순조롭게 진행돼 실명전환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실명전환기한을 하루 앞둔 11일까지 실명으로
전환된 무기명및 가명예금은 41만5천1백계좌에 2조5천47억1천만원으로
전체 전환대상(1만원미만및 휴면계좌제외)중 계좌수로는 73.3%, 금액기준
으로는 87.5%가 전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에따라 1만원미만의
소액계좌(52만7천계좌 7억4천만원)를 포함하더라도 11일까지 실명으로
바꾸지 않은 무기명및 가명계좌는 3천5백75억2천만원만이 남게됐다.
여기에다 전환마감일인 12일에도 실명전환이 계속돼 전체전환율은
금액기준으로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계좌도 11일까지 24만4천5백계좌에 2조5천7백1억6천만원이 실명으로
전환됐으나 전체 차명계좌에 비해선 전환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자금출처조사를 받지않는 장기산업채권은 이날까지 21건에
42억5천만원어치만이 청약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까지 실명계좌중 실명을 확인한 계좌는 6천7백99만3천계좌에
2백58조5천4백72억원으로 계좌수로는 55.9%,금액으론 75.8%가 실명을
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나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를 별도로 조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이나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과 증권및 보험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고액인출및 실명전환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처조사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선 조사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