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중소업체를 위주로 융자토록 돼있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일부분을 병원및 대학교등에 제멋대로 융자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환경처는 환경관리공단이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업체의 대기및
소음 수질 진동등 공해방지시설설치에 지원토록 한 환경오염방지기금
2백45억원중 9억1천만원을 한라의료원 부산대남병원 성광의료재단
용인정신병원등 4개의료기관과 한국외국어대용인분교 경희대수원분교등
2개대학교에 각각 5천8백만~2억원씩 장기저리로 융자해주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섬유업체인 평화염직을 비롯 화진식품 명성종합목재 세찬산업
한성식품 국제섬유 영진식품 경북산업 두륜농장 대양화학 광신제강등
22개업체는 지난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위해 각각 2천8백만에서
2억원까지 모두 27억8천1백20만5천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융자신청했으나
"자금부족"을 이유로 지난해말까지 융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기타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않는 의료원및 대학교에 융자해준것은 부당하다"며 "기금의
융자요건을 명확하게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운용요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위주로
오염방지 자금을 운용해야한다"고 환경처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대해 환경관리공단측은 "자금운용 요령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외에 교육서비스업자와 의료 보건서비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종업원수 자산총액등 기업규모를 규정하지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