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지난 13일부터는 보험료 신용카드사용대금등을 금
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하려면 사전에 거래통장의 실명확인을 받아야한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실명제실시에 따른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12일
까지의 실명전환기간중에는 실명확인 전이라도 <> 보험료 <> 신용카드사
용대금 <> 근로자증권저축의 납입금등의 자동이체를 허용했으나 13일부터
는 실명확인을 한 계좌만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및 지방세벌과금 전화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신문구독료 학
교등록금및 수업료 의료보험료및 자동차보험료등은 13일 이후에도 실명확
인 절차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