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근절 개혁일환 정부는 입찰비리를 근절키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1억원이상 물자구매와 1백억원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위탁시켜 발주토
록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지난 84년이후 물자구매및 공사계약을 정부투
자기관의 자율에 맡겨왔으나 이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에따
라 개혁적 차원에서 이를 조달청에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진행중이며 빠르면 내달중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물자구매권을 투자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현재 진
행중인 공기업개혁작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으로 이관될 정부투자기관의 물자구매대상은 1억원이상으로 하되
한전의 변압기와 같은 특정기관의 중점구입물품등은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