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세청등 세정당국은 13일 기업들이 수출입단가조작등을 통해 해외
로 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심
사작업에 착수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실명제실시이후 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도피가 이뤄졌
는지를 점검하기위해 기업들이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수입신고한 가격자료
를 수집하고 통관전산자료를 분석하는등 가격차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작
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실명제실시이후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수입선에 의해
반입됐는데도 종전에 신고한 단가보다 품목당 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
된 물품을 선별해 그 사유가 불확실할 경우 해외주재관등을 활용해 해외공
급자의 실거래가액을 파악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