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법사 내무국방 건설위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이
고 율곡사업감사의 문제점, 해군군사기지설치, 경찰부조리, 골재채취허가
문제등을 추궁했다.
내무위에서 이협 류인태의원(민주)등은 "서울경찰청과 산하경찰서가 올
들어 협력단체 기업인 유지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3억8천여만원" 이라
며 "아직도 경찰이 관내 업주나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것 아니냐"
고 따졌다.
해군본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최형우의원(민자)은 "거제도에서 3.8km
떨어진 지심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한미양국이 조사비용으로 각
각 1백50만달러씩을 투자했다는데 미국이 군사시설설치에 참여하고 있다
면 필리핀 파키스탄등 각국에서 철수해야할 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미군의 한국이동여부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이종린해병대사령관이 `평생동지회''란 이름의 사조
직을 운영하며 수시로 해병대 간부들의 동향을 보고 받는등 군내 파벌의식
을 조장하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설이 있다"면서 "준위 2명과 상사 6명
중사 2명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있다는 사조직의 실체를 밝히라"고 추궁
했다.
건설위에서 오탄 김옥천의원(민주)은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등 관변단체가
골재채취업자로 허가증을 받고 경기도내에서 지난 4년간 2백36억원상당의
골재를 채취했다"며 "이들단체에게 허가를 내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