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
리자의 부족 및 관계당국의 감독소홀 등 제도상의 헛점이 복합적으로 작
용해 일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해운법상 안전운항 관리책임은 선주들의 법인체인 한국해운조합
이 1차적으로 맡고 해운항만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현행 해운법상 안전운항관리책임은 선주들의 법인체인 한국해운조합이
1차적으로 맡고 해운항만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항관리자는 전국에 모두 48명에 불과,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등 19개 주요항구에만 배치돼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형참사가 난 위도나 격포항 같이 운항관리자가 없는
곳은 선장과 선박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들 지역은 안전운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초까지는 운항관리자가 없는 전국 3백23개 항구에서는
관할 경찰서가 운항관리자의 역할을 수행, 과적 과다승선 통제는 물론
기상악화시 출항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이 마저도 경찰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해 버렸다.
또한 승선절차에 있어서도 여객터미널이 있는 19개 주요항구를 제외한
나머지 항구에서는 매표 및 승선자명부 작성 등을 출항 후 선박내에서
실시하고 선장은 이후 승선인원을 해운조합상황실에 보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다.
결국 해운항만청에서는 안전운항관리를 해운조합과 선장에게 전적으로
떠맡겨 놓고 있으며 승원인원의 허위보고나 정원초과 승선을 전혀 통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