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3일 지난7월부터 시작한 자체정화운동 결과 우선
서울지역에서 38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등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철규세무사회홍보실장은 그동안 자체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회원권정지 1년(13명) 회원권정지 6개월(5명) 견책(7명) 경고
(4명)등의 징계를 내리고 재무부에 9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1~3개
월의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징계받은 세무사 대부분이 부실세무대리를 해온 것으로 자체조
사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을 경우 정지기간동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