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부장관은 13일 "고액인출및 실명전환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기준을 필요할 경우 2억원에서 상향조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보대상이 많아 국세청조사능력을 벗어나
조사의 실익이 없을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장관은 또 "최근의 경기부진은 실명제실시 여파라기보다는 세계경기침체
및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데 따른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제활성
화조치보다는 경쟁력및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
한 재정의 조기집행및 설비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2단계금리자유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실명제실시에 따른 과표양
성화와 세수추이를 보아가며 조세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