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농지 규제강화...8년 지나야 목적전용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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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를 공장용지 축사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전용시점부터 8년
이 지나야 택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전용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또 3천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만 가입하도록 한 영농조합법인 조합
원 자격제한이 철폐된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흥지역내 농지 및 절대농지는 5년, 진흥지역밖 농지및
상대농지는 3년으로 제한된 전용농지의 타목적 사용제한기간이 모두 8년으
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축사와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주택용지 등
으로 재전용 하려면 별도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
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고에 의해 농지전용이 가능한 농가주택 면적을 현행 4백
54평에서 2백평이하로 축소했다.
이 지나야 택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의 전용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또 3천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만 가입하도록 한 영농조합법인 조합
원 자격제한이 철폐된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흥지역내 농지 및 절대농지는 5년, 진흥지역밖 농지및
상대농지는 3년으로 제한된 전용농지의 타목적 사용제한기간이 모두 8년으
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축사와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된 농지를 8년이내에 주택용지 등
으로 재전용 하려면 별도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
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고에 의해 농지전용이 가능한 농가주택 면적을 현행 4백
54평에서 2백평이하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