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등 문책 차상급자에 국한...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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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사회 안정과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사건사고나 공무원 비위및 독직사건등과 관련,
인책문제가 대두될 경우 가급적 차상급자에 한해 감독책임을 묻는등 지휘감
독 책임체계를 재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각종 사건이나 사고 또는 공
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서장까지 지휘책임을 물어온게 관례화돼
공직사회의 위축과 보신주의를 조장해온게 사실"이라면서 "공직사회의 안정
과 사기진작을 위해 이같은 관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사정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비위를 저
지른 공무원이나 단순 사건사고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
재조치를 가하되 지휘감독책임은 가능한한 차상급자에 국한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비위나 사건 사고
가 관련 공무원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로 야기됐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
외없이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지휘선상의 상급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강
화키로 했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사건사고나 공무원 비위및 독직사건등과 관련,
인책문제가 대두될 경우 가급적 차상급자에 한해 감독책임을 묻는등 지휘감
독 책임체계를 재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각종 사건이나 사고 또는 공
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서장까지 지휘책임을 물어온게 관례화돼
공직사회의 위축과 보신주의를 조장해온게 사실"이라면서 "공직사회의 안정
과 사기진작을 위해 이같은 관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사정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비위를 저
지른 공무원이나 단순 사건사고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
재조치를 가하되 지휘감독책임은 가능한한 차상급자에 국한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비위나 사건 사고
가 관련 공무원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로 야기됐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
외없이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지휘선상의 상급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강
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