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실명제정착 위한 후속조치 어떻게 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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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의 도입단계가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실명제정착을 위해 어떤 후속조치들이 마련될 것인지과 괸심거리다.
실명제실시후 위축된 금융저축성향을 높이고 사금융을 대신할
중소기업자금조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이다.
재무부가 실명전환의무기간이후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금융부문 후속조치의
주요내용및 향후 추진방향등을 정리한다.
<>2단계금리자유화=내달초에 실시한다는게 재무부의 복안이다.
13일이후의 금융시장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으나 가능한한
빨리 실시해 제도금융권과 사금융간의 괴리를 없애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재무부는 자유화의 폭에 대해 "수신금리자유화는 대출금리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금리자유화에는 <>한은재할인대상등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2년이상(신용금고는 1년이상)수신금리 <>국공채발행금리등의 자유화만
포함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다만 13일이후 금융권간 급격한 자금이동이
있을 경우엔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나 자금이동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익률체계조정은 하지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은 수신금리 자유화폭을 확대토록
요구하고 있어 다소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민자당은
재할인금리인하와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자유화를 강력히
요구, 당정협의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신상품개발
<>개인연금제도도입=현행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중에 도입키로 했다. 취급기관은 은행과
보험사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상 장기이다. 1인1계좌라면 누구나
가입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연금가입자에
세제혜택을 주러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한 불이익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되는 것은 내년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관계자는 세제혜택과 관련, "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저축액납부때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금융저축의 동기가 대부분 주택마련에 있고 앞으로
주택관련 금융상품이 청약권보다는 자금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키로 했다. 취급기관을 주택은행으로 제한할 것인자 아니면 모든
은행으로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모든 은행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크다. 가입기간은 10년이상 장기로 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가입자에 대해선
주택매입때 자동대출과 저축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보증정액가계수표=가계수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액면금액은 10만원 50만원 1백만원짜리인 정액식 수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1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인쇄처인 한국조폐공사
사정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는 가계당좌예금의 금리가 현행 연1%여서
저축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금액(50만~1백만원)이상의
예치금에 대해선 금리를 저축예금(연4%)이나 자유저축예금(6개월미만
연6%)수준인 연3~6%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금리문제는
금융통화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이용활성화= 가계수표활성화를 정부가 솔선수범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나 국립대학등록금등 각종공과금을 가계수표로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도등을 우려 가계수표수령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한 타행간 계좌이체제도가 오는 12월중에
실시된다.
<홍찬선기자>
실명제정착을 위해 어떤 후속조치들이 마련될 것인지과 괸심거리다.
실명제실시후 위축된 금융저축성향을 높이고 사금융을 대신할
중소기업자금조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들이다.
재무부가 실명전환의무기간이후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금융부문 후속조치의
주요내용및 향후 추진방향등을 정리한다.
<>2단계금리자유화=내달초에 실시한다는게 재무부의 복안이다.
13일이후의 금융시장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으나 가능한한
빨리 실시해 제도금융권과 사금융간의 괴리를 없애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재무부는 자유화의 폭에 대해 "수신금리자유화는 대출금리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금리자유화에는 <>한은재할인대상등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금리
<>2년이상(신용금고는 1년이상)수신금리 <>국공채발행금리등의 자유화만
포함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다만 13일이후 금융권간 급격한 자금이동이
있을 경우엔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나 자금이동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익률체계조정은 하지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은 수신금리 자유화폭을 확대토록
요구하고 있어 다소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민자당은
재할인금리인하와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자유화를 강력히
요구, 당정협의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신상품개발
<>개인연금제도도입=현행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중에 도입키로 했다. 취급기관은 은행과
보험사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상 장기이다. 1인1계좌라면 누구나
가입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연금가입자에
세제혜택을 주러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한 불이익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되는 것은 내년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관계자는 세제혜택과 관련, "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저축액납부때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금융저축의 동기가 대부분 주택마련에 있고 앞으로
주택관련 금융상품이 청약권보다는 자금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키로 했다. 취급기관을 주택은행으로 제한할 것인자 아니면 모든
은행으로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모든 은행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크다. 가입기간은 10년이상 장기로 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가입자에 대해선
주택매입때 자동대출과 저축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보증정액가계수표=가계수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액면금액은 10만원 50만원 1백만원짜리인 정액식 수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1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인쇄처인 한국조폐공사
사정으로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는 가계당좌예금의 금리가 현행 연1%여서
저축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금액(50만~1백만원)이상의
예치금에 대해선 금리를 저축예금(연4%)이나 자유저축예금(6개월미만
연6%)수준인 연3~6%로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금리문제는
금융통화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이용활성화= 가계수표활성화를 정부가 솔선수범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나 국립대학등록금등 각종공과금을 가계수표로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도등을 우려 가계수표수령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한 타행간 계좌이체제도가 오는 12월중에
실시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