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진 대검 중수부 2과장은 율곡사업과 관련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전 국방장관 이상훈(60)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율곡비리 수사가 그간 사정작업의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이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90년 3월 K1 전차 포수조준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대정공
정몽구 사장에게서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같은달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이 당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호용 후보에게 전해달라고 건넨 1억2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으나 12일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