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지자체및 정부투자기관이 각종개발사업목적으
로 설립한 법인도 제3개발자 자격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할수있게된다.

13일 건설부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시
행지구의 토지를 2분의1이상 소유한 자로서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
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엔만 제3개발자자격이 주어졌기때문에 사업추진이 부
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지자체산하 개발공사도 주공 토개공 등과같이 제3개발자 자격을
갖도록함으로써 재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자가 크게 늘어나게됐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시행지구및 공공시설면적의 20분의1미만의 경미한 사업
계획변경,건축물 주요 용도의 10분의1미만의 변경,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층
수의 10분의1미만의 변경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시.도지사
가 결정할수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변경이 없이 각층간(1층제외)의 상호용도변경이나 부
속용도변경등은 사업시행자의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했다.

건설부는 또한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재개발기본계획수립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도록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키위해 15일 경제장관회의에 상
정,관계부처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